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 재산을 수리해 주는 경우, 그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수리해 주는 것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 공제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성격의 수리비는 사업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