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법인 대표가 통정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 후 법인 대표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는 경우, 세무조사 시 '무자료거래' 또는 '위장·가공거래'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나요?

    2026. 2. 18.

    네, 실물 거래 없이 법인 대표가 통정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한 후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는 행위는 세무 조사 시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가공 거래'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됩니다.

    1. 실질과세 원칙 위배: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조세포탈 목적: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자금세탁 및 횡령 혐의: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되돌려 받는 과정은 자금세탁이나 횡령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출원가 부인: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매출원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가산세 및 추징: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탈루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 형사 고발: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인과 대표 개인 모두에게 심각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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