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액감면 한도 5억은 전체 소득 기준인가요, 아니면 납부해야 할 세금 기준인가요?

    2026. 2. 18.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연간 5억 원 한도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감면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창업 당시 청년(만 15세~34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이면서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 분류가 비수도권, 수도권 외곽, 과밀억제권역의 3단계로 세분화되어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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