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6. 2. 18.

    네, 1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1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약 7개월로 6개월 이상에 해당하며,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외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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