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2026. 2. 18.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 조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증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도 발생 증빙: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회수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는 해당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결산 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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