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변화

    2026. 2. 18.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대부분의 가구 유형에서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총수입금액 전액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주식 매매 차익(양도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이 아닌 주식 매매 차익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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