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임대인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건물주(임대인)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사업자)은 임대인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인의 사업자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정보와 사업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만으로는 정확한 과세 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임차인의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임대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임대인: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참고: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나, 부동산 임대업은 여전히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사업자 임대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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