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년이 지났고 국민연금에 실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납부 예외는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 활용: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연금액 삭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문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가능한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소득이 없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현재 9%)을 곱하여 산정되며,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2024년 7월 기준)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