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은 양성 교육 이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별도의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절차: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채용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주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