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처리된 CCTV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기간마다 계산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이 되며, 이는 추후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시인부족액'이라 하며, 이는 추후 상각부인액에 충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