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거리를 계산할 때 출퇴근 거리는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업무용 사용 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 사용한 거리도 업무용 사용 비율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한도 및 운행기록 작성 등 관련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