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차량 구입 금액(공급대가, 즉 부가세 포함 금액)을 차량운반구로 기재하여 고정자산 취득 사실을 신고합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는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유(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구입)를 명시하고 관련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명세서를 모두 작성함으로써, 차량 취득 사실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하고 동시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을 세무 당국에 알리는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