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 및 관리: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방역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는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며, 운행 중에는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이수: 차량 등록 전 또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차량 정보 관리: GPS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며,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