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티머니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서비스인가요?
광고비와 접대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