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티머니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라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족요양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