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실제 운영자 (명의 차용자)
2. 명의자 (명의 대여자)
두 경우 모두, 명의대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심각한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인 아내와 자녀도 함께 거주해도 되나요?
미국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실제 회계업무 담당인 감사가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