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해당 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결론적으로, 감사와 법인 대표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가 실질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합리적인 수준인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