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06년 2월생 대학생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06년 2월생 대학생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어 인적공제 대상 연령 요건인 만 20세 이하를 충족합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학생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1인당 9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