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지받은 세금 중 일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금 및 조건:
-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종합부동산세: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오프라인(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홈택스, 손택스)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는 분할 납부 제도가 없으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무이자 할부로 분할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카드 결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