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