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소득: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에 대한 시간, 일수, 성과와 관계없이 월급 형태로 지급받으며,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간급 형태로 받습니다.
2. 원천징수 및 납세의무
정규직 근로소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말정산
정규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4. 소액부징수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일간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등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