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