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이 합산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한 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일의 계좌별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말 잔액 합계가 6억 원, 4월 말 잔액 합계가 9억 원, 8월 말 잔액 합계가 6억 원이라면, 가장 높은 금액인 9억 원을 기록한 4월 말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이 경우 4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