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시 원단위 처리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예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9,046,302원이라면, 10원 미만인 2원은 절사되어 109,046,300원으로 납부합니다.
참고:
주택임대가 면세라는 내용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특수관계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