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혈족의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매월 말일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한 달의 잔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이중국적자가 한국과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동시에 판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