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가 한국과 미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이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지가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기준(Tie-breaker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거주자 결정 기준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중거주자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