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월급은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볼 때 지급되는 급여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병행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4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센터마다 운영비 공제율 등이 달라 실수령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급여 산정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