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광열비는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도광열비는 기업이 사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일상적인 운영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정자산은 사업에 장기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도광열비는 이러한 고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수도, 전기 요금이 직접 공사 수행과 관련된 경우라면, 해당 비용이 공사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도광열비 자체를 고정자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공사 원가의 일부로 계상되어 최종적으로 공사 완료 후 자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수행을 위한 용수 및 용전 비용은 산출 경비로 계상하고, 현장 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경비성 수도광열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