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일시적·은혜적 성격의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 (임금성 인정)
상여금이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은혜적/일시적)
주의사항: 명칭이 '상여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 무엇이든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합니다. 규정상 문구와 달리 수년간 예외 없이 지급해 왔다면 관행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4분의 1)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