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계약 시 주중 휴무일은 실업급여 산정 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 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계약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수는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무급휴일이나 무급휴직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고용보험 시스템에 반영된 근무일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수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