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와 접대비는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단히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하면 광고선전비, 특정인에게 지출하면 접대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증빙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고려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홈택스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한 명만 수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