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약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참석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데, 첫 사업 개시 법인은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협찬으로 상품을 증정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요?
감사 보수 지급 시 고려해야 할 세무상 이슈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