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항공기 기내식을 사 먹는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가 기내식 제조를 위해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 계산 시 과세표준은 항공운임이 기준이 됩니다.
개인적인 소비로 기내식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