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합산하여 하나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원칙: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잘못 발급 시 처리: 만약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합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면세분 매출을 차감(음수(-) 처리)해야 합니다. 면세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착오로 인한 기재사항 수정의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발급 기한이 지난 후 발급하더라도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