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대표자 명의의 외화계좌도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결제 시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가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용 계좌와 분리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화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각종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