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급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일급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