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이자 법인직원으로 급여를 받다가 비상근 무급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이사이자 법인직원으로 급여를 받다가 비상근 무급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4. 17.
등기이사이자 법인 직원이 비상근 무급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정산 사유 발생 시: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거나, 질병 치료,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중간정산: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 요건(주택구입, 질병 치료, 재해 발생 등)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단순 직위 변경: 등기이사가 비상근 무급으로 전환되는 것이 단순히 직위 변경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정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점에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임원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참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 지급이 없으므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의 퇴직금 정산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