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일 가게에서 절도 문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주휴수당 포기 또는 임금 일체 권리 포기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시간 기록 등)를 확보하신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