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 및 독촉: 납부 기한이 지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 납부를 독촉합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가산세 부과: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부과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한 이율(현재 연 9.125%)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고지 세액에 5%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계속 미납 시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추가될 수 있습니다 (50만 원 미만 세금 제외).
재산 압류: 독촉 기한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현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체납액 납부 시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산 매각: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기타 조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 조사 강화,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 장기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손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징수권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재산 발견 시 다시 징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납 신청이나 징수 유예 신청 등을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납부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세무서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