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수당이므로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적 근거와 지급 요건이 다르며,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