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한가요?
2026. 2. 18.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소득 종류와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될 뿐,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4년 귀속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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