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매입 시 취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8.

    렌터카를 매입(인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일반 중고차 구매 시와 동일하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차량가액(인수 시점의 중고차 가치)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가 적용됩니다.
      • 경차(1000cc 이하): 4%
      •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 2%
      • 화물차/승합차: 5%
      • 이륜차: 2%
    3. 농어촌특별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율에 1%가 추가되어 총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 7%와 농어촌특별세 1%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시

    만약 인수하려는 렌터카의 차량 가액이 2,000만 원이고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2,000만 원 × 7% = 140만 원
    • 농어촌특별세: 2,000만 원 × 1% = 20만 원
    • 총 납부 세액: 140만 원 + 20만 원 = 160만 원 (또는 차량가액의 8%로 계산하여 160만 원)

    참고 사항

    • 렌터카 인수 시에는 '신차 구매'가 아닌 '중고차 매입'으로 간주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목적세로,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 시 부과됩니다.
    • 정확한 세액은 차량의 종류, 연식,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인수 시점에 해당 렌터카 회사나 등록 사업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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