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와 직접고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파견근로와 직접고용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고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주이지만, 실제 근로지는 사용사업장입니다. 직접고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고용주이자 실제 근로지입니다.
    2. 근로조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직접고용 근로자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따릅니다.
    3. 고용의 안정성: 파견근로자는 파견 기간 제한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으나,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여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은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4. 법적 의무: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지만, 직접고용은 이러한 별도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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