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와 직접고용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고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