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임금으로 인정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이 누락되어 부담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도, 누락된 부담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