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권 자체의 구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구매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 실제 사용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해당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