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했을 때 세무 당국이 부인하지 않는 '합리적인 급여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된 급여가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회 통념상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상여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책정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