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친동생인 친족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2026. 2. 18.

    법인 대표자의 친동생을 직원으로 등재할 경우,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친족 직원의 급여는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고,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입증 및 급여 수준:
      • 친족 직원이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준과 동일해야 하며,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신고 가능)
      • 급여 지급일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상 비용 인정: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세무 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 지급은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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