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다른 소득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2. 18.
네, 주부의 다른 소득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부(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인적공제 기본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피부양자)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초과 시 불이익: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초과했을 때 어떤 공제 항목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