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법인에서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4대 보험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추가 안내: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