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무보수 대표자 신고 시에도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18.
직원이 없는 법인에서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4대 보험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 4대 보험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장 성립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사업장 성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 만약 대표자가 무보수로 전환된 후에도 법인에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4대 보험 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절차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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