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입전표의 카드 과세 항목이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서별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연간 최대 90일 한도)하여 별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호텔 숙박시설도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